대여금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게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2,000만 원 및 2014. 4. 28.자 대여금 182만 원의 확정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2,000만 원 부분을 인용하고 대여금 182만 원 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대여금 182만 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4. 4. 28.자 “일금 이천만원, 변제기 2015. 12. 30., 이자 2.7%, 이전에 차용증은 이 시간 이후로 무효함. 위 차용증만 인정함”이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B은 2011. 4.경부터 울산 동구 E 지하 1층에서 F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하며(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 원고로부터 노래방 영업에 필요한 돈, 집의 임료, 생활비 등을 수시로 빌렸다.
다. 피고 B은 2011. 7.경 위 지하 1층을 직접 임차하여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그 무렵 동거 중이던 피고 C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1. 7. 1. G과 사이에 위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 임차인 H에게 권리금 4,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폐업하면서 피고 C은 2014. 6. 20.경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새 임차인 I으로부터 권리금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2. 14.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2014. 7. 7. 이혼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9. 1. 울산지방법원 2014개회1964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채권 20,000,000원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