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타인 소유의(B) C 투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30.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근처 상가 앞 도로상에서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 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