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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나234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3.부터 2013. 3. 12.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3.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3개월간의 차임인 3,6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4. 4. 15.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2. 11.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12. 12.까지의 13개월 동안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12,000,000원(1,200,000원×10개월) 및 2013. 12.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도 관련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2014. 1.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말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미 가집행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