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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 빌딩에서 ‘G 교회 ’를 운영하면서 위 빌딩의 관리 업무를 동시에 맡았던 자이고, 피해자 H 축산업 협동조합,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이하 ‘ 피해자들’ 이라고 한다) 은 각 위 빌딩에 입주하여 점포를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회가 적자 상태로서 빌딩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빌딩에 입주했던 입주자들 중 일부가 관리 비를 미납한 채로 떠나버려 빌딩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기자, 다른 입주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이를 교부 받아 실제 요금과의 차액 상당을 위 교회 운영 및 빌딩 관리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빌딩 내 관리실에서 위 빌딩의 ‘11 월 관리비 내역서 ’를 작성하면서 전기요 금란에 ‘2,778,910 원’ 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관리 비 내역 서를 배포하여 위 금액을 전기요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한국 전력에서 고지한 위 빌딩의 실제 전기요금은 2,693,43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실제 전기요금보다 85,480원 많은 2,778,91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0,652,267원을 교부 받아 한국 전력 고지 금액과의 차액 37,620,45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