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5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촌네거리 쪽에서 입석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K9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