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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용전 네거리 쪽에서 동부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4.4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6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속도 표지판 사진

1. 진술서 (F)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 속도 20km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횡단보도 전의 차량 정지선까지의 속도가 시속 84.43km 이고, 차량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중간 지점( 피해 자를 충돌하기 직전의 장소이다 )까지의 속도를 시속 67.89km 로 추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충돌 직전에 속도가 줄어든 것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1 차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에서 시속 약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