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15. 3. 28. 08:15 경 D 덤프트럭(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 길을 청계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E 포터 화물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가해차량의 뒤쪽에서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B은 청계 제 2 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2 차로에서 1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가해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녹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로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내지 9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 차선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B과 가해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해 차량은 덤프트럭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