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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4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6. 2. 10. 03: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노래방’ 복도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C(남, 32세)을 성명불상자들과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그 옆에서 말리던 C의 처인 피해자 I(여,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중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밀어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복부와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발로 각 2-3회 찼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뒤통수를 2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I의 몸을 F과 같이 발로 각 2회씩 차고, 피고인 A과 몸싸움을 벌이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J(남, 3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