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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7가합1048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294,444원 및 그 중 184,652,876원에 대하여는 2001. 11.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1.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6494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