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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9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A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억 8,500만 원의 거액에 이르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행한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도 1억 원을 초과하여 그 피해규모가 큰 점, 횡령 범행의 대상인 승용차가 피해자 AI 주식회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기 및 횡령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U, N와 횡령 범행의 피해자 AI 주식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억 8,500만 원의 거액으로 그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