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6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7,01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7,01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