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69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9.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은행 서 현역 지점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면 계좌 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 ‘ 주식회사 D’ 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전자상거래 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C 은행의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C 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기존에 대출이 있더라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