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3고단2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5 21:5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대하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타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