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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나20649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매도인 피고와 매수인 차영종합건설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김포시 C 전체 지분 41,678㎡(12,607평) 중 매매할 지분 8,265㎡(2,500평) 제2조(매매대금) (1) 매매대금 이십이억 오천만 원정(2,250,000,000)으로 한다.

평당 금 900,000원 계약금: 금 일억 오천칠백만 계약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일억 오천칠백오십만’의 오기로 보인다.

원정(157,500,000) 중도금: 금 일십팔억 육천칠백오십만 원정(1,867,500,000) 잔금: 금 이억 이천오백만 원정(225,000,000) (2) 대금지급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2008. 12. 22.까지 지급하며, 잔금은 2009. 1. 10.까지 지급한다.

(단, 중도금의 지급이 2008. 12. 22.까지 완납되지 않았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2008. 12. 22.자로 계약해제된다.) 제3조(소유권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1) 피고는 차영종합건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차영종합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여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고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비용은 차영종합건설이 부담한다.

(5) 잔금지급 시 허가를 득한 부지를 평 단가로 정산 처리하고 미허가 부지에 도로는 매수인이 10m 도로를 확보하여 준다.

제4조(매매부동산에 대한 권리)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은행, 대출원금 금 육십억 원(6,000,000,000)] 외에 피고는 차영종합건설에게 이전할 때까지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일체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피고는 계약체결 시점의 매매부동산에 대한 현상을 유지하여 차영종합건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매매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은 차영종합건설이 이를 인수한다.

피고는 근저당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