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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152381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호원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317,704원과 그 중 39,037,704원에 대하여 2009. 8. 3.부터,...

이유

1. 피고 호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B, C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D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09. 5. 26.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B와 C이 2009. 8. 14.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9. 8. 18. 수리된 사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느단205)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