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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32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6. 1. 1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