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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4 2015고단1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8:23경부터 08:25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소재 부천역에서 역곡역까지 운행하는 부평발 용산행 급행열차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우연히 기회에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동차 내에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회보서 참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