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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올케, 시누이 사이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 E( 여, 37세) 은 피고인 A의 며느리이다.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의 아들인 참고인 F(41 세) 이 정신병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피해자 G(40 세) 의 처인 H( 여, 40세) 와 사귀다 헤어진 것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이를 따져 보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E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2017. 12. 3. 14:30 경 피해자의 부모가 생활하는 경남 진주시 I에 도착을 하여 피해자의 모 J( 여, 77세 )를 상대로 피고인 A는 “ 당신의 며느리와 내 아들이 바람이 나서 내 아들이 이혼을 하고 정신병을 얻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 G의 가족이 현장에 도착을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의 이구 병신 같은 새끼야, 이런데도 너희 마누라랑 같이 사냐,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H를 상대로 “ 언니, 나 몰라요, 우리 오빠랑 바람 핀 것 맞잖아요

”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 때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해 장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