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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7 2012노4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4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101.3g을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의 경우, ① 필로폰 수입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ㆍ제조’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고, ②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징역 2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11년 2월이다.

피고인

B의 경우, ① 필로폰 수입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ㆍ제조’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고, ② 필로폰 매매에 의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