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089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는 원고 A구의 구청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세계일보’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언론사로서 ‘세계일보’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세계일보의 E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세계일보는 D 세계일보 12면에 피고 C이 작성한 ‘F’라는 대제목과 ‘G’이라는 소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경찰이 B 서울A구청장의 횡령 및 배임 액수가 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포상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B 구청장이 매월 약 500만원씩 최근까지 모두 3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구청이 A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B 구청장이 19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A구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재단 이사장의 계좌흐름 등을 추적해 B 구청장, A구청 직원들, 재단의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B 구청장이 H정당 I 대선후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비방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B 구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단순한 사안이 아닌 만큼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B 구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