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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3 2013누10412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진료비 환불액 산정내역표의 ‘별도 산정 불가’ 항목과 ‘불인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법률 제3056호)에 의하여 1978. 7. 15. 설립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요양기관이고,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2000. 6. 29. 설립된 법인이다.

⑵ A(B생)는 선천성 기관지 기형 상병으로 별지 진료비 환불액 산정내역표(이하 ‘별지 도표’라 한다)의 입원기간란 기재와 같이 모두 11차례에 걸쳐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원고 병원 의사 C 등으로부터 기도 폐색(閉塞)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A는 1999. 10.경 쌕쌕거림과 청색증이 심하여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CT 등의 검사상 기관용골하부의 폐동맥슬링, 2개의 상행대정맥, 식도중앙부위의낭성병변 등이 진단되었고, 1999. 11. 12. 전신마취하에 주폐동맥에 대한 문합술과 기관확장시술 및 개방성 동맥관 절단봉합수술 등이 시행되었으며, 1999. 12. 30. 기관지 내시경 소견상 기관확대수술부위에 협착이 발견되어 보강수술이, 2000. 1. 11. 기관종격동류폐쇄수술이 각 시행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기관협착부위에 스텐트(stent)를 삽입하거나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이 거듭되어 합계 102회의 수술을 받았다]약제치료재료검사 등을 받았으나, 2003. 8. 9. 사망하였다.

⑶ 원고는 A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 그의 가족으로부터 합계 79,118,101원을 징수하였는데, A의 어머니 D는 2003. 10. 9.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4. 17. 원고에게 원고가 징수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