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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6 2015고단11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50세) 는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56세) 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위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을 하였고, 2014. 4. 중순경부터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데이트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 18:2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부산에 있는 깡패 두목을 내려 오라고 하였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18:3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 다른 사람과는 술을 잘 마시면서 나와는 왜 마시지 않느냐,

연애 한번 하자 ”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4. 18:29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여기는 내 구역이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9. 11: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좆같은 년이 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