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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2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피해자 C(여, 5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2019.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3:24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지하 1층 ‘E사우나’ 안에서 수면토굴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토굴 입구 쪽에 엎드려 누워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 B의 발에 갖다 대어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

2.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01:0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옆에 가서 누워 왼쪽 발로 피해자 C의 발을 수회 비벼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녹화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