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B은 2007. 1.경부터 2016. 9. 30.까지 익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실리콘 등 건축용 접착제 도소매상(이하 ‘D’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실리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2007. 1. 5.경부터 2016. 8. 31.경까지 B이 운영하는 D에 실리콘 등 건축용 접착제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또는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2016. 8. 31.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채권액은 17,218,200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1. 18.부터 남편인 B이 운영하던 D와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실리콘 등 건축용 접착제 도소매상(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사용은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전혀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