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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0 2013고정6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주)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E의 재무이사, 피고인 A는(주)E 마산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10. 2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구 마산시청 앞 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투자자 F에게, “보험대리점에 투자하면 월 20%로 이익금을 주겠다, 1억 원을 벌어서 주겠다”고 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F으로부터 3,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10. 29.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투자자 F에게 “월 20%로 연간 2,500%로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 엄청난 수익금이 생긴다”고 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생 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업무지원에 대한 이행약정서

1. 통장사본 및 보험 업무지원에 대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