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8.경부터 광주시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 D은 2014. 11. 18. 22:21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 판매(2차) 및 도우미 알선(2차)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1. 30.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D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원고에게는 D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정지 90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3. 원고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처분을 영업정지 4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영업정지 45일(2015. 11. 25.∼2016. 1. 8.)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에도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행위로 벌금 100만 원과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종업원들에게 금지행위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