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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1168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77,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3.경 피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C 대지 120㎡ 및 그 지상 철골 판넬조 사무실 겸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다가 2016. 1. 22. 임대차기간을 2016. 1. 23.부터 2017. 1.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17. ‘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9.경 및 같은 달 11.경, 그리고 같은 해

4. 10.경 피고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9. 2. 21.경 기간 만료 및 2기 이상의 차임 연체(2010. 2월분, 2010. 6월분, 2018. 5월분, 2018. 12월분 각 143만 원 합계 572만 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23.경부터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9. 8. 31.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위 건물 내부에 자재 등을 남겨둔 채 출입문을 시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나 제3자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8. 29.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남아있던 자재 등을 수거하고 출입문 시건장치로 사용하던 자물쇠를 제거한 다음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