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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07 2012고단8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01:10경 경기도 이천시 B주택 근처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타고 배회하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보고 운전 중이던 위 승용차에서 갑자기 내려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코트 허리끈을 2, 3회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에이씨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끊어진 피해자의 코트 허리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및 피해자,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유형력 행사를 중단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훼손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혼하여 낳은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 이외에 양육비를 부담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몇 번 갔던 술집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아는 척을 하였다고 변명하나, 그 종업원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등 아는 척을 할 정도의 친분관계는 없었다고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변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새벽 골목길을 걷고 있던 여성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점, 새벽 1시경 친구 집에 가기 위하여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끼고 112신고까지 할 정도로 피고인이 상당 시간 피해자를 쫓아갔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드 허리끈 고리가 끊어질 정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