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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3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9: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왜 내 돈을 안줘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년아, 이 미친 년아, 개 같은 년아, 쌍년아, 씨발, 너 죽여버릴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