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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사로서 2012. 8. 11. 20:20경 남양주시 금곡동 167-30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주차를 한 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를 놓치면서 차가 뒤로 굴러가 마침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제XG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트렁크 문짝 교환 등의 수리비 금 9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증거기록 제49면) 및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제72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목격한 H은 “불상의 목격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깨졌고, 피해차량은 9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어 사고 현장에 상당한 비산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