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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256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09,848...

이유

기초사실

대출계약 및 채권양도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0. 8. 25. B에게 변제기를 2012. 8. 25.로 정하여 9억 원을 대출하였고(위 변제기는 그 후 2013. 3. 25.로 변경되었다), 2012. 12. 27.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3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후 2012. 12. 31. B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우리에프앤아이제3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27.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5. 4. 17. B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B은 2015. 6. 23.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시가 1억 9,200만 원 상당의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제27동 제802호 합계 6억 4,200만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 원리금 합계 966,075,758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금 채무 239,853,136원이 있었다.

근저당권 말소 및 실제 피담보채권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11. 12. 모두 말소되었고,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