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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5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3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건네주고, 10일 후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243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3. 9. 23.경 부천시청에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25.경 부천시 원미구 E, 2601동 1303호(F)에서 C에게 6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1만 원을 공제한 39만 원을 지급하고, 10일 후 60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1965.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