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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7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의 총무로서 고시원 입실료 수금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고시원에서 고시원 입실료 396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