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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합53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과 5년간 공개ㆍ고지명령 및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증형의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9: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마트’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마트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 만지고,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증형의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청구 전 조사서, 정신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선글라스 안경테 부러진 부분 발견,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판결문, 합의서, 정신분열 증상에 관한 보고, 사실인식 및 판단력 등 확인, 합의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