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2.17 2015가단1057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O 답 5,98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30 내지 73, 100, 99, 98, 97, 96, 3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밀양시 O 답 5,98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30 내지 73, 100, 99, 98, 97, 96, 30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