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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2.17 2015가단1057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O 답 5,98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30 내지 73, 100, 99, 98, 97, 96, 3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