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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5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G 건물, 1 층에 있는 ‘H PC 방’ 실업 주, 피고인 B은 ‘H PC 방' 의 종업원, 피고인 D은 ’H PC 방‘ 의 게임 장 명의를 빌려 준 사람으로 위 PC 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 영업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7. 11. 30.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위 H PC 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아바 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 (1 만원 당 1만 골드) 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게임 머니의 환 전을 요구하는 경우 1 골드 당 1원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PC 방’ 의 실업 주, 피고인 C는 ‘J PC 방' 의 종업원으로 위 PC 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 영업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7. 10. 22. 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2. 1.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위 J PC 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아바 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