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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168

병역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고, 뿐만 아니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태블릿 PC(아이패드)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