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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3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일어날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데다가,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이상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