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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5356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속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4. 4. 30. E이 설립하여 그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회사인데, E은 2016. 3.경 F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D의 주식 66%를 F 측에게 양도하였고 F 및 그와 함께 주식을 양수한 G은 2016. 3. 10.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E은 2016. 10.경 D의 주식 12%를 D의 공장장(등기는 되지 않았으나 이사로 불렸다)이던 원고 A에게, 22%를 D의 전무이던 원고 B에게 양도함(원고 B은 사촌동생인 H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과 아울러 2016. 10. 10. 자신은 D의 사내이사직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원고 A을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D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다. F은 D의 적자가 누적되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자 2016. 12.경부터는 D의 경영에 관여하였고(D의 직원들에게 ‘대표’로 소개되었다) 2017. 2.경에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인 피고(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다)를 내세워 D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D는 2017. 2. 14.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공장부지와 공장건물(김해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및 기계설비를 대금 3,8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D는 2017. 3. 24.자로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10. 상호를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고 2017. 2. 17. 상호변경 등기하였으며(영문상호는 ‘K’로 사용하였다), 그 무렵 D의 기존 거래처에 상호와 결제계좌가 변경되었으나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지속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홈페이지에 그 설립일자를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