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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1379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1237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