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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4836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2004. 7. 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갑4호증 내지 갑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원고 B 본인신문 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04. 3. 6.’을 ‘2014. 3.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