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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16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6. 3. 10.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 항소 이유로 ‘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을 들고 있으나, 당 심 법정에서 ‘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A의 주거 침입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주장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형이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고 진술하였는바, 당 심의 판단 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이다.

- 무 죄 부분 피고인들의 행위를 ‘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 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른바 ‘ 정당행위’ 의 성립 요건 중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 소극적 저항행위’ 로 보아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유형력을 가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