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484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