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지급 청구로서,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직접 대여한 2012. 9. 28.자 1,500만 원과 ②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M에 대여한 2012. 12. 3. 및 2012. 12. 4.자 합계 1,500만 원 중 M로부터 변제받은 9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의 대여금 및 ③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923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104,170,61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피고 회사에 대한 2012. 9. 28.자 1,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주장만을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전부를 배척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중 11,112,400원 부분 별지1 표 기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분 을 각하하고, 48,587,500원 부분 별지2 표 기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분 중 순번 1, 2, 9, 17 내지 37, 56 내지 72, 82 내지 104 을 인용하며, 나머지 부분 별지2 표 기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분 중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을 배척한 다음, 피고 회사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중 33,587,500원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본소 청구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위 ②의 대여금 600만 원 및 ③ 그 이자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 전부와 반소 청구 중 각하 및 인용 부분(상계항변이 인용된 부분 포함)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