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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의 ‘E’ 카페에서, 불법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F(이하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H 의원을 통해 수사 및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수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하여 선처를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6.경 F 서울사무소에서 G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지인인 I, J의 소개로 G을 만나 F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와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관련하여 H 의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의 경우에는 G에게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K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L을 소개시켜 주었고, 금융감독원 검사의 경우에는 자신이나 H 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G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였을 뿐이며, 2010. 6.경 G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금품공여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 1 먼저 피고인을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자로 지목한 G은 2012. 7. 21.자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2010. 4.경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하여「(피고인의 5촌 외당숙이 되는 H 의원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발표시 F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고, 금융감독원 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5,000만원 정도를 준비해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가 잘 마무리된 시점인 2010. 6.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