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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8 2016고단1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 곡로 179 소재 형 곡 2 동주민센터 앞 편도 2 차로를 연탄 집 방면에서 롯데 리아 방면으로 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한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 차선에서는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 세), 피해자 F( 여, 32세), 피해자 G( 여, 35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K5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등을 수리비 약 1,539,8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 운전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차량 파편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