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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70687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7.6.28.원고에게한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 제외 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하철 B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134.28㎡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6월경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여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직선거리로 D중학교, E고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182m, 경계선으로부터 182m 떨어져 있고, F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226m, 경계선으로부터 110m 떨어져 있으며, G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63m, 경계선으로부터 48m 떨어져 있다.

D중학교 학생 386명 중 132명, E고등학교 학생 694명 중 190명, F중학교 학생 530명 중 18명, G학교 학생 685명 중 20명이 이 사건 건물 앞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4개 학교 중 F중학교장만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