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나2016592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용인시가 2014. 3. 2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제3쪽 제10행의 ‘139만 7,800만 원’을 ‘139억 7,800만 원’으로, 제4쪽 제19행의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제7, 8행의 ‘(이하’부터 같은 쪽 제8행의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쪽 제9행의 ‘구한다.’까지를 ‘그런데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원고의 간접비는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안 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2의 다.

항 소결론 부분(제8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을 아래의 『 』부분으로 고치면서 같은 부분에 라.

항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제3항 결론 부분(제8쪽 끝 행)을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로 고친다.

다. 승계참가 한편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차1275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중 78,987,769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73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