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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0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증 제 3, 4호의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2 장( 증 제 3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13명으로부터 6,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들은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보았으나, 그것이 원심이 선고한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원심판결 중 증 제 3, 4호의 몰수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증 제 3, 4호의 몰수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48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3, 4호는 피고인이 2018 고단 2724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T으로부터 편취한 장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 피해자의 소유로서 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데도, 원심은 이를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않고 몰수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증 제 3, 4호의 몰수 부분에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서 정한 압수 장 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증 제 3, 4호의 몰수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