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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3가단51382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30.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과 사이에 B중학교 외 3개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41,914,000원, 공사기한을 2010. 11. 26.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28.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자로, 주식회사 세진엘리베이터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승강기 제작ㆍ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6,300,000원, 공사기한 2010. 9. 20.까지로 정해 하도급주었는바, 위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주계약자로서 전반적인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의 수행을 관리,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4항은 위 공동수급체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본 공사를 잘못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위 공동수급체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는 2010. 8. 10. 주식회사 한주건영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57,300,000원, 공사기한 2010. 10. 27.까지로 정해 하도급주었는바, 위 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주식회사 한주건영이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4항은 주식회사 한주건영이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주식회사 한주건영은 2010. 8. 10. C을 운영하는 D에게 위 철골공사 중 방청, 조합, 내화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원으로 정해 재하도급주었고, D은 2010. 8. 1.부터 원고를 고용하여 위 공사에 종사하게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외부를 지지하는...